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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09 18:17

경찰, 십자가 사망 단독자살 잠정결론

"조력자 없어도 십자가 자살 가능해"

지난 4일 십자가에 못박혀 사망한 채 발견된 이른바 문경 십자가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사망자 김모(58)씨의 단독 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십자가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 문경 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력자 없이 십자가 사망사건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사망 직전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단독자살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경찰은 십자가 오른쪽에서 발견된 다른 십자가에 칼과 드릴을 매달아 둬 자신의 발에 못을 박고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공구를 위치시켰다는 점과 발에만 끈으로 묶으려다 실패한 점이 보이는 등이 십자가 사망의 단독 자살 결론을 뒷받침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십자가 사망 전 신변을 정리한 것도 하나의 단독 자살 근거다. 경찰이 김씨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지난 4월 중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것.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9일 창원에서 문경으로 온 뒤 시신이 발견된 폐채석장 부근에 천막을 치고 생활했고, 같은 달 13일에는 김해에 위치한 한 제재소에서 이번 사건에 사용된 십자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나무를 구입했다.

이어 14일에는 우체국에서 통장을 해지하고 현금 900여만원을 인출한 뒤 자신의 형에게 9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넣었다.

앞서 11일과 14일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해지하는 행적을 보였다.

한편, 이번 십자가 사망 사건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말 감식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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