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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04 10:25

인천여교사 제자폭행 결국 직위해제 "사과문도 무성의해"

사과에도 불구 비난여론 봇물..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인천 성리중학교 출신 이모(44)교사가 결국 직위해제 됐다.

지난 3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이하 동부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 현장에서 지각한 학생에게 무차별적 체벌로 폭행을 가한 교사A씨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직위해제(職位解除)란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위를 해면(解免)하는 임용행위. 직위해제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하나이다.

이로써 이교사는 담임교사를 비롯한 담당 업무가 정지됐다. 시 교육청은 동부교육 지원청에서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2일 이교사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녀의 사과문에는 "지나친 행동으로 인해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학교가 학부모님께 보여드린 신뢰를 무너뜨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것 .

그러나 이에 대한 그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진심이 전혀 안 보인다." "사과 말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라" "사과문 보고 더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가 저 학생 부모라면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해당 여교사는 지난달 29일 체험학습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힘껏 때리고 배 부근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 장면은 휴대폰으로 녹화돼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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