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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피플
  • 입력 2012.07.03 10:46

레인보우 재경, 성형외과 상대 소송서 승소…"경각심 일깨우는 계기 됐으면"

▲ 사진=레인보우 재경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모델포즈'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레인보우 재경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박대준)는 2일 레인보우의 김재경씨가 성형외과와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성형 의혹을 게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홍보 대행업체는 성형 의혹 제기 글을 올려 마치 김 씨가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줬다”며 “대중들의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신인 여가수의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재경의 소속사 DSP미디어측은 어제 나온 재판결과에 대해 ‘스타데일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초상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기각됐지만 항소할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한 것은 없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일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진도용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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