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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21 17:44

BBK '검찰 협박' 보도, "언론사 책임 없다"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BBK 특검' 덮으려는 음모?

▲ 지난 'BBK 특검' 검찰 협박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사진은 방송화면 캡처.

지난 'BBK 특검' 당시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김경준씨의 옥중 메모를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BBK 특검 수사팀이었던 최재경 법무연수원 부원장 등 수사팀 10명이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시사인>의 손을 들어젔다.

검사 등의 수사 과정 직무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앞셔 2007년 <시사인>은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검찰의 협박을 받았다는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를 보도했고, 당시 수사팀 10명은 이를 부인하며 <시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3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어진 판결이 선고된 것.

한편, 일각에서는 21일 급작스럽게 퍼진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소송 사태가 BBK 특검을 덮으려는 음모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BBK 특검 사태가 터진지 1시간도 안돼 '서태지-이지아 이혼' 기사가 터진게 이상하다"면서 "증거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TV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라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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