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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8.30 19:12

‘탈세 혐의’ 더원,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 처분

▲ 더원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탈세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피소 당한 가수 더원(42·본명 정순원)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30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은 3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더원에 대해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주장한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만 7년으로 2015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고소인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4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더원은 인테리어 업자 홍모 씨로부터 사문서 위조, 탈세 등의 혐의로 피소 당했다.

홍모 씨는 지난 2007년 3월 더원이 연예기획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공사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해 750만원을 부정 환급받고 자신에게 27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홍모 씨는 검찰에 고소하기 전 더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미지급 공사대금 400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더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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