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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26 16:05

대기업 몰아주기 실체 드러나…공정위 계열사간 의무 공시대상 확대 등 감시 강화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국내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의무 공시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재벌계열 건설사들에 대한 공사 몰아주기는 수십 년째 관행처럼 여겨져 왔을 뿐 아니라 ‘핵심 시설에 대한 기밀 유지’, ‘비용 절감’, ‘공사의 특수성’ 등을 명분을 내걸고, 자사 건설 계열사를 은밀하게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체를 알 수 없었다.

일부 그룹의 경우 비상장 건설사에 공사물량을 몰아줘 오너 친·인척에게 특혜를 베풀어 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계열 건설사에 공사를 몰아줄 때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한다. 이 역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다. 이로 인해 지방 건설사나 중소 건설사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며, 아예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원천 봉쇄당해왔던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대금을 지불했는지 여부는 물론, 실체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비상장사인 SK건설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부회장이 전체 주식의 9.6%, SK㈜가 40%, SK케미칼이 25.4%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SK건설은 지난해 4월 SK텔레콤의 통신망 공사(2029억 원)와 SK네트웍스의 신사옥 공사(886억 원)를 수주하는 등 SK그룹 계열사 공사 1조3801억 원을 수주했다.

삼성물산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주식 1.37%를 보유 중인 것을 비롯하여 삼성SDI, 삼성생명보험 등이 13%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삼성관 공사(137억 원), 기흥공장 남자 기숙사 신축 공사(378억 원),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센터연구소 공사(22억 원) 등 2조5495억 원어치를 삼성 계열사로부터 수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역시 그룹에 편입된 지난해부터 현대제철 등에서 발주한 공사(4812억 원)를 수주하기 시작했다. 현대엠코도 비공식으로 현대차그룹의 수백억대의 주요 건설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모 기업의 일감뿐만 아니라 광고도 많이 하다보니 수도권 재개발 수주시장에서도 단연 힘을 발휘 한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불경기일 때는 중견 건설사들은 일감이 부족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공정위가 작년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SI(시스템통합)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조사 결과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도가 넘었다는 지적에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열사와 상품·용역 내부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 내용을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과 공시범위가 확대돼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범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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