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23 16:21

혼합석유 판매허용, 주유소 월 20%까지 가능…치솟는 물가잡는 발판되나?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물가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주유소들은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며 “주유소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가격을 다수의 공급자·수요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며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0.3%의 세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혼합석유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가짜석유제품”이라며 “혼합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품질보증 강화와 가짜 석유 단속 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설탕가격 안정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다음 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설탕 3,000톤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