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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8.17 09:17

[HD] 이진욱 고소인, '무고혐의' 구속영장 또 기각

▲ 이진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 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기도 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이진욱이 무고를 당해 피해를 크게 입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는 A 씨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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