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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20 13:58

4월부터 낙후지역, 문화재 보호지역 결합개발 가능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 주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개발방식’이 4월부터 도입된다.

순환개발사업은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주민을 이주시킨 뒤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주거권 침해와 생활불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사업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더불어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도 시행된다.

다만 당초 법령개정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던 부동산개발회사(리츠)의 도시개발사업 단독 시행사 자격 부여방안은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개발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등으로 정했다.

순환개발사업은 이주자의 임시 거주지 마련과 인근 지역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완료 후 순환용 주택을 입주자에게 분양·임대하도록 허용하며, 사업방식과 해당지역의 임대주택 재고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단, 사업면적이 10만㎡ 미만 또는 수용예정인구가 3000명 이하인 경우, 60㎡이하 주택이 40%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 이하로 하며 임차인은 해당사업구역의 세입자와 소유자 등이 1~2순위가 된다.

결합개발 방식 도입을 통해 문화·체육·생태·복지 등 수익은 낮지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보다 쉽게 추진될 전망이다.

환지계획도 입체환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입체환지제로 바꿔 건축물로 대체할 수 있게 했고, 공공이 환지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관리비(7% 이내로 함)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환기계획 기준 방식은 기존 면적식 중심에서 평가식 중심으로 개선했다. 환지위치는 토지 등의 위치·용도, 거주기간, 입체환지의 신청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다. 집합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보호, 입체환지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독립적인 환지권리를 부여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원형지 개발도 허용한다. 실수요자인 개발자가 직접 원하는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게 원형지 공급 대상을 지자체나 공기업, 학교 등 직접 사용자로 한정했다. 또한 준공일로부터 5년 개발 후 10년 이내에는 사업지를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는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특례대상, 적용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과 순환개발을 통해 세입자 등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도입되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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