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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생활
  • 입력 2012.03.20 11:32

운전면허학원 "왜 비싼가 했더니"…7개사 '담합'

서울지역 운전면허학원비 인상이 전국으로 확산

[스타데일리뉴스=김미희 기자]서울운전면허학원, 녹천운전면허학원 등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수강료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에 따른 수강료 인상은 전국적으로 운전면허비의 인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공정위가 '제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담합한 녹천학원 등 7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서울특별시협회(이하 서울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담합을 밝힌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노원, 녹천, 삼일, 서울, 성산, 양재, 창동자동차학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과 관련 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 교육 시간을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강생이 받아야 할 의무 교육시간이 대폭 축소,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운전면허학원에서 시간 당 수강료를 담합해 인상했다.

운전면허학원은 이를 위해 1종 및 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의 수강료를 47만원으로 담합했다. 또 교육시간이 15시간인 경우 59만원, 22시간의 경우 76만원으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정책에 반해 시간 당 수강료를 대폭 인상시켜 수강생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이들의 수강료 인상을 계기로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의 시간 당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하게 돼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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