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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2.03.16 09:40

자동차세 환급실시, 한미 FTA 발효에 따라…대상 누구며 어디서 신청하나?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세율이 인하되면서,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리 지불한 차주들의 1년 치 일부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기량별 단계가 3단계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로, 800cc∼1000㏄ 및 2000㏄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 800cc∼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비영업용 승용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인하된다.

한편, 서울시는 환급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16일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시스템인 이텍스에서 확인하고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환급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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