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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7.07 12:28

리쌍 소유 건물 '우장창창', 용역 100명 투입해 강제 철거

▲ 리쌍 길, 개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명의가 리쌍인 가로수길 건물에 입점해 있던 곱창가게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철거 용역들이 법원 집행관과 함께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농성 중이던 서윤수 우장창창 대표를 비롯한 상인들과 용역들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오전 10시 20분쯤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서씨는 약 6년 전인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2년 뒤 이 건물을 인수한 리쌍이 퇴거를 요구하면서 양측은 4년 넘게 갈등을 빚었다. 결국 서 씨는 지하와 주차장으로 가게를 옮겨 장사를 해왔으나, 건물주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또 다시 퇴거를 요구했다. 

법원은 서 씨에 퇴거 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 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 30일로 끝났다. 하지만 서 씨 측은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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