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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6.23 19:02

SM, 테이스티 전속계약 소송서 승소

▲ 테이스티 ⓒ울림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계열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인 아이돌 그룹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23일자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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