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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24 15:10

사내하청 대법원 정규직 판결 파장 일파만파…노동자 환영, 재계는 걱정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에 따라 산업계와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근로자 1명이 제기한 부당해고에 관한 행정소송에 불과하지만, 일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36)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2년 최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를 했다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직원이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보낸 바가 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2월 최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가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오게 됐고, 대법원은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현대기아차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 8000명, 기아차 3000명 등 총 1만1000여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기아차 근로자의 12~13%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2515명은 정규직 전환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앞서 현대차 법률 대리인 측은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십만 건의 소송이 법원으로 쇄도할 것이다”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다.

그동안 현대차는 생산 단가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추락 등의 문제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도급 노동자라 단정하며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는 현대차뿐 아니라 상당수 대기업이 사내하청 근로자들로부터 정규직 전환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이기에 이번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36만859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1.9%에 이르는 수준이기에 재계는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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