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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호철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21 10:13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 실형선고…미성년자이나 죄질 무거워

[스타데일리뉴스=신호철 기자] 지난해 연말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구속 기소된 B군에게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2년6개월, C군에 대해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고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도 있었으나,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고 기간을 두며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성년자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마지막 범행 다음날 자살은 한 결과가 중하고, 특히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해감정이 크기에 결정했다”며 이에 “학교폭력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과에 대해 피고 변호인 측은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면 자살학생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죽은 것에 비하면 형량은 적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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