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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5.27 19:05

[HD+] 김세아,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소.. 호텔 숙박권 몰래 이용?

▲ 김세아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김세아가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SBS funE는 27일 김세아에 상간녀 청구 소송을 제기한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A씨가 '자신 명의의 호텔 바우처(할인권)를 김세아가 몰래 이용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국내 고급 호텔 바우처를 몰래 사용했고, 이 바우처는 A씨의 명의의 것이었다. 이 호텔은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 혹은 회원이 양도한 사람만 투숙할 수 있다고. 또한 김세아는 지난해 11월 이 호텔 스위트 룸에서 1박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세아가 바우처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B 부회장의 아내 A 씨는 B 부회장에게 이혼 소송을, 김세아에게는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세아가 Y 회계법인 B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Y회계법인 측은 "회계법인 홍보 모델인 김세아와의 계약 기간은 2개월이고, 두 달간 총 1,000만원만 지급됐다"며, "회사에서 매월 1,000만원씩 김세아에게 지급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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