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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명연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17 10:26

국립공원 내년부터 금연,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내년부터 국립공원 안의 모든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 담배를 필 수 없게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일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공원은 탐방로와 계곡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그러나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모든 장소에서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규정도 공원 전체고 확대돼 적용될 예정이다.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공공장소에서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했다.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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