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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16 14:04

벤츠자동차, 디젤승용자동차 3차종 리콜 실시

사진출처=벤츠 공식홈페이지

[스타데일리뉴스=이소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생하여 이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3.8 ~ `11.5.31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된 디젤승용자동차 3차종 2,39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2.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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