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10대 재벌 총수들은 1990년 이후 모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전혀 실형을 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형이 확정된 지 평균 9개월 만에 사면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에 해당 되고 실형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재벌총수들은 집행 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 받았다.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285일로, 9개월에 불과했다.
재벌총수들은 횡령 및 배임 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다. 한 동안 잠잠하다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배임ㆍ조세포탈이 드러나면서 2009년 8월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각각 402일, 139일 만에 사면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도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원 판결이 받았으나, 73일 만에 사면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는 1조5천억 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78일 만에 사면 받았다.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조사받았으나 징역형 이상 선고받지 않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00년 6월에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승연 한화회장은 1994년 1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7년 9월 폭력행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회장은 횡령 등으로 2006년 7월에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모두 사면됐다.
자산순위 10위권 밖의 재벌총수들도 별반 차이가 없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2009년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에게도 1996년 8월 노태우 비자금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사면됐다.
결국 이 같은 재벌 총수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전관예우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원 판결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정치적 판결을 이끌어 내기 때문이라고 법조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자금 수백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내달 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