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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10 15:11

저축은행 피해 구제법 정무위 통과…무리한 추진으로 논란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4.11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예금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과 후순위채 투자금의 55~60%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 위기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8만여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과거 A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예금한 고객은 A저축은행이 망해서 떼인 돈 1000만원(예금 보호 한도 5000만원 초과분) 중 550만~6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예금 보험료는 고객들이 예금 중 일부(0.08~0.4%)를 떼어 유사시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돈으로 결국 다른 예금자의 돈으로 채우는 꼴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예금 고객 돈으로 피해를 구제해주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투자자들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후순위채 투자자들을 보상하는 데도 예금 보험료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건 금융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후순위채 투자는 리스크를 앉고 가는 것이고 그 만큼 더 많은 이자를 주게 돼 있다. 이는 예금보험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의 비난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10일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마자 오래전부터 법안을 추진해왔고, 이번 사태는 잘못된 감독기능이 결정적인 원인인 만큼 정부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보상차원이 아닌,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나이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이란 견지에서도 절실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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