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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피플
  • 입력 2016.04.28 18:33

이창명, 위드마크 적용하니 혈중 알코올농도 0.16%.. 음주운전 입건

▲ 이창명 교통사고 보도 장면 캡처 ⓒYTN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빗길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잠적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온 개그맨 이창명(47)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한 채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에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당시 이창명은 자리를 떠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 직접 출두한 바 있다. 따라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한 상황이었기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과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로 추정됐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다.

앞서 이창명은 경찰 조사 당시 “사고 충격으로 몸이 아파 바로 병원을 찾았고, 21일 오전 대전에 갔다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 경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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