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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명연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10 10:17

정크푸드 죄악세 부과, 목적은 비만예방...소비자 반발

[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술이나 햄버거 등 일명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식품에 죄악세를 부과해 ‘정그푸드’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의 해결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게에 돌린다는 뜻이며, 조세 부담으로 가격 조정 및 수요를 억제할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현재 부과되고 있는 담배 부담금을 올리고 술, 햄버거 등 정크푸드 를 위해 음식에 부담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공모 중이고 이달 안에 최종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관련부처인 재정부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가격 정책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죄악세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자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기조가 지속돼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화 되자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늘려 재정을 메꾸기 위한 수단이다”며 반대해온 바가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죄악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 정크푸드 등에 세금을 부과한 결과, 비만율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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