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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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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7 11:39

'탈세 혐의' 인순이, 불기소 처분 "세무당국 고발 없어 처벌 불가"

▲ 인순이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탈세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인순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순이가 탈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모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순이를 올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이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박모씨와 인순이는 채무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박모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고급빌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인순이에게 23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아 기소됐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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