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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피플
  • 입력 2016.04.27 09:32

[HD+] 송혜교, 주얼리 업체 고소 "초상권 침해했다"

▲ 송혜교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송혜교(34)가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스포츠동아는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이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R사는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종료됐는데도 최근까지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 송혜교 사진을 자사 홍보용으로 게재했다. 

송혜교 측은 “2014년 봄 R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고 계약은 올해 1월 종료됐지만 해당 업체가 지금까지도 공식 홈페이지나 SNS 등에 송혜교의 이미지를 게재하며 제품을 알리고 있다"며 "R사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제작을 지원하며 간접광고(PPL)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와 별개로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채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계속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R사와 송혜교는 2013년에도 광고 관련 갈등을 겪었다. 당시 송혜교가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만히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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