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정호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09 16:44

디도스특검법 통과, 91%로 앞도적 찬성…수사 확대 '급물살'

 
[스타데일리뉴스=황정호 기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여야 간 갈등을 빚어온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했다.

지난 8일 법사위를 통과한 디도스특검법을 국회는 본회의에서 9일 처리했다.

디도스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0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디도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검은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