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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09 15:56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위반에 과태료 부과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LS, 한화, 두산 3개 그룹 20개 계열사에 대해 과태료 9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은 그룹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해 의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계열사들은 2분기가 끝나는 지난해 5월31일 공시해야 했으나 석 달이 넘은 9월이 돼서야 공시했다.

엘에스(LS)그룹 역시 계열사인 자동차 내외장 보드 제조업체 리앤에스(Li&S)와 2010년 가온전선에 170억 상당의 차량 부직포 등의 상품 거래를 했으나 거래를 먼저 한 뒤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엘에스니꼬동제련은 금속 재활용 전문업체인 지알엠(GRM)의 유가증권(4차례 905억 원)을 매입하며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베어스는 두산캐피털로부터 56억 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엘에스·한화·두산의 31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08~2010년 사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드러난 사례들이다.

최근 한화 사례로 불거진 대기업의 ‘불성실 공시’는 공정위 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에 8일 공정위는 “3개 기업집단 전체 681건의 공시 대상 가운데 20개사에서 47건의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해 9억1577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점검을 받은 엘에스그룹의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가 18건, 두산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엘에스가 4억1000여만 원, 한화 4억6000여만 원, 두산 35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이사회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7건, 미공시 5건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규정이 자주 바뀌어 업무 담당자들의 실수가 있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별도의 담당인력이 없어 공시 업무에 미숙하다”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실제로 이번 점검 결과 내부거래 공시를 위반한 기업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 비율은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4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 대상과 범위가 10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며 “위반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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