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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호철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09 10:00

서울시교육청 폭팔물 허위 협박전화 받아…범인은 알고보니?

[스타데일리뉴스=신호철 기자] 지난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최모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8일 오후 7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112로 전화를 해 “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 사무실 옆 계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번호 추적에 의해 검거된 최씨는 “2010년 중학생인 아들이 친구에게 돈을 뺏겨 담임교사를 찾아갔다가 오히려 질책을 당했다”며 “이에 교육청에 여러 차례 진정을 냈지만 처리해 주지 않았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 7대와 탐지견을, 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을 출동시켜 1시간 동안 건물 전체를 수색했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찾지 못해 거짓 신고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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