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 씨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8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남성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와 이 남성이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이 남성과 다툼을 벌였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같은 해 12월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