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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규준 기자
  • 생활
  • 입력 2016.04.18 18:29

‘내구제 대출 사기, 핸드폰 내구제 피해’ 주의 경보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휴대폰내구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생 A씨는 보증보험 한도를 높여서 은행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보증보험 한도를 높이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관련업체 사무실로 휴대폰을 보냈다. B씨는 휴대폰 요금 대납후, 정기적인 휴대폰 사용량 발생 즉 의무통화량 발생을 위해 유심을 같이 보관시켜야 한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유심칩을 맡긴다. C씨는 요금연체로 개통이 안되자, 개통서류를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내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업자의 말에 요구한 서류를 업자에게 보냈다. 휴대폰 내구제 피해상담센터를 운영중인 폰박스에 따르면 위의 사례는 대표적 휴대폰내구제, 불법대출 사기에 속한다. 

 

A씨는 휴대폰을 보낸후 업자가 통화가 두절되어 단말기 대금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B씨의 유심칩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팸문자와 국제전화, 정보이용료 결제 등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C씨는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 추가 개통이 이루어졌고, 개통된 전화는 보이스피싱으로 불법 사용되어 명의자인 C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폰박스는 휴대폰내구제가 각종 대출사기 및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법적 구제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핸드폰내구제, 불법대출피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휴대폰내구제 특성상 불법 사기업자들이 더 정상적인 업체로 포장되어 영업하며 각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만남 없이 내구제대출을 위해 개인서류 전송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사업장이 없다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또 시장 평균거래가격 이상의 터무니없는 단가를 제시하는 곳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 특히 유심칩 보관을 유도하는 곳은 막대한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폰박스 관계자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심이 포함된 스마트폰을 자금융통, 대출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및 사업자, 중계자는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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