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피플
  • 입력 2016.04.18 18:29

이경실 남편, 첫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 달라" 주장

▲ 이경실 ⓒQTV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개그우먼 이경실 남편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이경실 남편 최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최씨는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심에서도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만취 상태였으며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이경실 남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들은 결과 피고인은 여전히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피해자가 돈 때문에 거짓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최씨 측에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술에 취해 일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