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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08 16:23

저축은행 불법대출 1조 1078억 추가확인…땅, 명품까지 다양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저축은행 불법 대출사태에 대한 2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저축은행 비리사건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지금까지 52명을 입건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을 지낸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신모씨(52) 등 29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5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1차 수사결과 발표 당시까지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금융 감독기관 공무원과 관련자들은 '백화점식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법을 묵인하거나 비호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제일저축은행 등 지난해 9월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적발된 정·관계 인사와 감독기관 직원이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품 종류도 현금과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 전원주택 부지, 명품 양복, 금송(金松), 고가 손목시계,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토마토저축은행에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감원 부국장 정모씨(51)는 현재 과거 부산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해 재판 중에 있다.

현재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박배수 국회의원 보좌관, 김재홍 KT & G복지재단 이사장 등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며,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 행장과 고기연 토마토저축은행 행장을 비롯해 대주주와 경영진 15명도 기소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1차 발표 이후 2개월간 1조1078억 원 규모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 가운데 한도 초과대출이 1조5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대출 357억 원, 대주주 자기대출 80억 원, 후순위채 부당 발행 48억 원 등이며 예금보험공사에 보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합수단은 향후 대주주와 경영진, 대형 차주 등이 조성한 불법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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