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황정호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08 09:27

멀티방 청소년 출입금지,"다단계 미끼, 일탈 장소로 사용되서 안돼"

[스타데일리뉴스=황정호 기자] 정부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기능을 합쳐진 이른바 ‘멀티방’을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는 점을 감안,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고, 다단계 업체는 반드시 사람을 구할 때 ‘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밝혀야만 한다.

최근 이른바 ‘거마대학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다단계의 법적 정의를 포괄적으로 바꿔 단속의 법위를 넓히도록 했으며, 판매를 권유하면 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멀티방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지적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했다. 또 극장에서 영화 시작 전 영화 예고편이나 광고 등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