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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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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12 18:49

[HD+] 손예진, 본인 소유의 건물 세입자와 명도 소송 중

▲ 손예진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손예진(34)이 자신 소유의 건물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는 손씨가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 명도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손예진은 작년 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2층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샀다. 손예진은 “A씨 등이 이전 건물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워 달라”며 작년 9월 소송을 냈고, 지금까지 세 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의논 없이 가게를 비워 달라는 건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건물 명도 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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