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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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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11 19:44

박효신, 항소심 1차공판서 "재산 은닉 의도 없었다" 주장

▲ 박효신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의 첫 항소심에서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효신 측 변호인은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에서 “박효신은 이름이 알려진 가수로, 해당 행위로 자신이 큰 피해를 안을 것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박효신은 국내 톱스타로, 재산도 있으며 그동안 성실히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고, 법원은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연기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 종료됐다.

이후 그는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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