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길명배 기자
  • 방송
  • 입력 2012.02.03 09:55

1억퀴즈쇼 주의처분, "규정위반 시청자들 사행심 조장 우려"

 
[스타데일리뉴스=길명배 기자]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가 시청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세대공감 1억 토크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9조(시상품) 제 1항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 측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후, 어린이와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주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작진은 "'주의' 조치는 파일럿 방송에 해당하는 결과로, 정규방송 1회부터는 시청 연령도 15세로 올라갔고 최종 문제 난이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세대공감 1억 퀴즈쇼'는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정답을 받은 후 정답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상금 주인공을 결정하는 형식의 퀴즈쇼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