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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길명배 기자
  • 사회
  • 입력 2012.02.01 10:55

서울대 성폭행사건 파장 일파만파...'가해자 신체감정 요구'

 
[스타데일리뉴스=길명배 기자]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신체감정을 다시 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고 왜곡된 신체 기형 증거가 나오면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과 정의를 운운하며 한 사람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재판부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2월 1일 상고심사에서 재판을 속행하고 신체감정을 다시 해야 하며, 사태를 방관한 지도교수와 학교 당국은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성폭행 사건은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 B(36)씨가 지난 2011년 6월 석사과정 논문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후배 A씨를 학교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세한 진술이 어렵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변호인단이 B씨의 신체 일부에 기형(성기기형)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B씨의 무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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