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명연 기자
  • 생활
  • 입력 2012.02.01 10:20

보육료 지원 신청접수, 오늘부터 시작 '만5세, 0~2세' 자녀 둔 보호자 해당

[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월 1일부터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되는 만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조치다. 3월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아이들은 공통으로 누리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20만원을 받는다.

만 3ㆍ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지원되고, 2월1일부터는 만5세 아이들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누리과정이 실시돼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받은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도 가능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가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사설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