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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1.31 14:34

6억 원 넘는 단독주택 보유세 10%이상 오를 듯...2007년 이후 최고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올해 전국의 평균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역별로 최고 10%이상 오르면서, 200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7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등 일부를 제외하고 6억 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평균 10% 이상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5.38%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지난해 상승률(2.5%)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오른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지역 간 격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일부 개발사업지 주변,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분을 대폭 반영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40~50%대로 낮았던 울산(8%)과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또한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18.3%)을 기록했고 부산 강서구(11.8%), 울산 동구(11.71%), 서울 용산구(10.93%) 등도 10% 이상 올랐다.

반면 광주광역시(0.41%), 제주도(1.54%) 등은 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6억 원 초과 주택이 7.53%로 많이 올랐고, 3억 원 이하는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5.75%의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억 원 이하의 재산세가 세액의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세금 인상분이 미미하지만,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부담 상한선이 전년 대비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9억 원 초과 주택(1주택 기준)의 경우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50%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

결국 비싼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향후 3~4년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이 61~62%로 높아졌지만, 아파트(72.7%)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고 지역 간 격차도 크기 때문에 보유세 세금은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상승이 예상된다”면서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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