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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사회
  • 입력 2012.01.27 11:13

청정계곡 독극물 방류, 포획꾼의 '욕심'으로 인해 양서류 집단 폐사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충북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의 청정계곡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와 도롱뇽이 불법 포획꾼들에 의해 떼죽음을 당했다.

26일 오전 청정계곡에서 죽은지 일주일이 넘어 보이는 산개구리, 물 두꺼비, 도롱뇽 등 양서류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이 주민은 “현장을 처음 목격한 지난 22일 당시 한파로 인해 얼었던 얼음이 풀렸을 때 계곡에 가보니 많은 양서류가 배를 드러낸 채 죽어 있었고 사체가 많아 눈에 쉽게 띄었다”고 말했다.

이어 “죽어있는 개구리들을 보면 하나같이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는 점을 미뤄 요즘 불법 포획꾼들이 겨울잠을 자고있는 개구리, 도롱뇽 등을 잡기 위해 암모니아수 같은 독극물을 투입한 것 같다”며 “도구를 이용해 포획하려 했다면 이렇게 떼죽음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예부터 물 맑고 산수 좋기로 이름난 청정계곡에서 양서류들이 떼죽음을 당한일은 있을 수 없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은 물론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등의 486종을 포획금지 야생동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상습포획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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