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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피플
  • 입력 2016.02.29 17:35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징역 8월

▲ 개리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힙합 그룹 리쌍의 멤버 개리와 닮은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이다.

29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9일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동영상은 지난해 8월 온라인에 유포됐으며 누리꾼들 사이에 동영상 속 남자가 개리라는 소문이 퍼지자, 개리 소속사 리쌍컴퍼니는 개리가 동영상의 인물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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