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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2.01.26 14:55

이 대통령,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해 일자리 만들자”...기업 대부분 부정적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경제 위기를 넘기고 일자리 나누기를 본격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만들기(잡쉐어링)를 적극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다음 달 중 큰 틀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와 관련 부처 간에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에 막판에 추진하려는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근로시간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우리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문제에 일자리 창출 기회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기업으로써는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해야 하는 부담과 실질 임금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기존 근로자들의 이해와 맞물려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현재 근로시간 계산에서 빠져 있는 휴일 근무 시간을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 근로를 인정 하되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행정 해석을 근거로 휴일 근무를 근로시간에서 배제할 수 있어 사실상 주 52시간이 넘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은 "휴일 근무를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 지침을 고쳐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지침 개정으로 하되 근로기준법을 함께 고쳐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은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 업종이 전체 일자리의 39%에 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기업들의 근무형태도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바꿀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청와대의 추진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휴일특근을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며 “근로시간을 줄여 추가 고용을 하려면 비용 부담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경총은 정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일관성 문제,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 근로자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들며, 주말특근을 하는 경우 최대 3분의 1가량 소득감소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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