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피플
  • 입력 2016.02.23 19:58

김주하, 이혼소송 항소심서 “남편에 재산 10억 지급하라” 판결

▲ 김주하 ⓒMBC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방송인 김주하(43)가 이혼 소송 2심에서 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김주하씨가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1심과 같이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씨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양육권을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줬고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했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편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김씨는 남편에게 13억여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 때 김씨와 남편은 각각 위자료가 “너무 많다”, “너무 적다”라며 항소한 바 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