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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조용태 기자
  • 피플
  • 입력 2012.01.20 11:07

박진영 김신일, 표절시비 합의 무산...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스타데일리뉴스=조용태 기자] 표절시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이 재판부의 손에 희비가 가려지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 측은 19일 한 언론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18일 특별기일에서 양측 전문가가 재판에 참석했다"며 "양측의 이견이 커 조정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원고 김신일과 피고 박진영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2월 8일 선고공판으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매듭될 전망이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진영은 표절 여부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고, 김신일이 요구한 저작권자 이름 공동 등재를 거부하고 계속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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