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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2.01.19 17:28

곽노현 교육감, 벌금 3000만원으로 직무복귀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교육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곧바로 석방되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억을 전달한 제공 동기와는 별도로 박 교수가 자신의 사퇴로 금전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말했으나 "박 교수의 사퇴로 후보 단일화라는 이익을 얻었고 선의로 보기엔 금품액수도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곽 교육감 역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2억이라는 거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 대가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곽 교육감이 '사퇴 합의를 몰랐다. 선의로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 사퇴행위가 금품 등 대가 지급의 대상이 되거나 사퇴한 후 대가를 기대하는 것을 원천 금지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과정과 그 후에도 금품 요구를거절했고 어려운 처지의 박 교수를 보면서 도의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되자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나와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유죄가 인정됐는데)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인가’는 등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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