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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1.18 17:07

금융위, 올 상반기 저축은행 고강도 구조조정...영업정지 나올 가능성 커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영업정지를 당하는 강도 높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및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6개의 저축은행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 점검이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개 저축은행 중에는 업계 상위 저축은행도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그 중 1~2개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추가점검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A저축은행의 경우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구계획을 이행했지만 금융당국은 매각대금 입금 여부 및 회생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B저축은행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개 저축은행 점검을 마무리 한 뒤,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평위)를 열어 이들 저축은행의 퇴출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경평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최소 15일 전에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축은행의 추가서류제출 및 점검이 늦어진 관계로 아직 통보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최종 영업정지 결정 여부는 다음 달쯤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가져온 자구계획이 과연 해당 저축은행을 살릴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자구책이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지 추후 문제가 될지 여부를 판단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저축은행 고객들은 미리 예금자보호가 되는 5000만 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업계는 또 다시 영업정지 공포에 바짝 긴장한 상태다. 영업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을 받은 6개 중 일부 은행으로 한정돼 있지만 또 다시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업계의 ‘신뢰도’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 사태로 영업환경이 나빠진 상태에서 더 악화되는 상황까지 초래 될 수 있다. 또한 6개 저축은행 중 일부 저축은행에는 인력이탈조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점검을 받는 저축은행들 중 일부는 당국의 강력한 검사 잣대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은 해당 저축은행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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