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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방송
  • 입력 2016.02.05 15:21

'이혼소송' 나훈아, "아내에 생활비 100억 줘.. 이혼 원하지 않는다"

▲ 나훈아 ⓒ채널A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모 씨 측이 생활비 액수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에서 나훈아 측 변호인은 “계좌로 보낸 돈과 집, 현금 등을 포함해서, 나훈아는 결혼 이후 아내에 생활비 100억원 가량을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내 정 씨 측은 “계좌로 확인된 액수는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나훈아 측이 주장하는 현금으로 보낸 생활비는 나훈아 메모에 따른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 씨 측은 “계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액수는 약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정도”라며 “최근 8∼9년은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안됐다”고 맞섰다. 이에 최 판사는 나훈아 측과 정 씨 측에 생활비 송금 내용 등이 담긴 계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정 씨는 2011년 8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나훈아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으며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 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는 이번 소송에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나훈아와 정 씨는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별거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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