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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피플
  • 입력 2016.02.04 12:03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최씨, 징역 10월.. '실형 선고'

▲ 피해자 인터뷰 캡쳐 ⓒMBN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 남편 최 모씨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강제추행혐의를 받은 이경실의 남편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0월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 씨는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최 씨 본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라면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았다. 또한 최모 씨가 재판 중에도 2차피해를 가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이경실 남편 최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지인의 아내인 A씨 측은 최씨가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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