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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1.17 18:33

주택연금 지급금 올 2월부터 조정...60대 초반 늘고 후반 줄어들 것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64세 이상이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이 예전에 가입했을 때보다 최대 7% 줄어들게 된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가치만큼의 연금을 평생에 걸쳐 나눠서 받는 금융상품으로 역(逆) 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조정하여 2월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2007년 제도 도입 당시보다 기대 수명이 늘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아져 연금 지급액의 전반적인 축소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60대 초반 신규 가입자는 현행보다 수령액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받게 된다.

특히 일반주택 기준으로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을 받는 정액형 상품의 경우 60대 중반 이상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현행보다 0.1~7.2% 줄고 60대 초반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0.1~1.5%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60세가 다음 달에 가입하면 기존 가입자(월 70만9410원)보다 1만660원(1.5%) 많은 72만70원을 매월 받게 된다.

반면 같은 조건의 70세 고객이 받는 연금은 월 106만4880원에서 103만9550원으로 2만5330원(2.4%)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담보 대상이 일반주택인지, 노인복지주택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나 노인복지주택을 가졌다면 60대 후반이라도 2월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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