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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생활
  • 입력 2012.01.16 09:19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사이트 공개...어플로도 가능 '이제는 온라인으로'

사진출처-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쳐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공개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한눈에 알 수 있다.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수시로 재계산이 가능해 자신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해 계산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교복, 안경, 의료기기 구입한 내역 뿐 아니라,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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