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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인턴기자
  • 피플
  • 입력 2016.01.26 16:32

'도도맘' 김미나, 폭행·강제추행 혐의로 40대 지인 고소

▲ 도도맘 김미나 (출처: 도도맘 블로그)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인턴기자] '도도맘' 김미나가 남성 지인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는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컨설팅회사 직원 A 씨를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했다.  

김 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도중 A 씨와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김씨와 A씨를 상대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가졌다. 경찰은 김씨가 현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주장에 40대 남성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와 A 씨가 어떤 관계인지, 김 씨의 주장대로 실제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60여명을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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